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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원주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의 회칙입니다.

제 1장 총칙

제 1조 (명칭) 본회는 원주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(이하 본회)라 한다.

제 2조 (목적)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원주공업고등학교 및 총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사업) 본회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원주공고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사업

2.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사업

3. 원주공업고등학교 및 총동문회 발전에 관한사업

4. 후배를 위한 장학사업 및 육성사업

5. 기타 본 회 목적에 수반되는 사업

제 4조 (사무소) 이 회의 사무소는 모교 또는 원주 권내에 둔다.
제 2장 회원

제 5조 (조격) 본 회의 회원은 원주공업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한다.

제 6조 (권리와 의무)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회원은 각종 회의에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진다.

2. 회원은 회비 부담 및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.

제 3장 임원

제 7조 (조직)
1. 이 회에는 다음의 인원을 둔다.

1-1. 집행부
1) 회장, 2) 부회장, 3) 사무총장, 4) 감사 2인외 필요한 인원을 선출하여 운영할 수 있다

1-2. 임원진
각과(컴퓨터응용기계과, 전기과, 모바일전자과, 토목과, 건축과, 자동차과, 산업창작과)의 대표로서 회장, 사무총장, 감사로 구성된 각 과별 3인이다.

제 8조 (고문 및 자문위원)본 회의 발전과 주요 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선정 할 수 있다.
1) 고문 : 임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, 2) 자문위원 : 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

제 9조 (임원의 선출) 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과회장, 과총무 및 과감사는 각 과별 동문회 총회에서 임명한다.

제 10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으며 결원이 생겨 보선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 11조 (임원의 직무)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사무총장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재정 및 업무를 집행한다.
4.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사무집행 현황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
6. 각과별 회장 및 집행부는 각과의 원활한 활동을 책임진다.

제 4장 임원

제 12조 (총회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그 개최 시기는 다음과 같다.
1.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.
2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, 집행부 또는 임원진 1/3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.
3. 임원중 1/3이상 시 발의되었을 때 임시총회를 20일 이내 소집할 수 있다.
4. 총회의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3조 (총회 의결사항)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1) 회칙의 제정과 개정, 2)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, 3) 임원의 진출, 4)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중요한 사항 의결

제14조(임원회의) 임원회의의 소집 절차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임원 1/3인 이상의 요구 시 10 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
2. 임원회의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5조(임원회의 의결사항) 임원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1) 회칙 개정안의 수립
2)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결정 및 집행
3)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
4) 예산안 및 결산안 수립
5) 예산 및 사업계획안의 변경
6) 회비,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과 결정 및 집행
7)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중요사항은 심의 의결한다.

제 5장 재정

제16조(재정)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금으로 한다.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.
1. 회비: 월 회비 10,000 이상(월납, 연납가능)
2. 본회의 발전을 위한 기금은 액수에 상관없이 조성할 수 있다.

제17조(회계년도)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1. 모든 회계결과 및 지출 사항은 홈페이지 및 밴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.

제18조(특별회계) 본회가 장학금 지급 등 특별목적을 수행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회계를 들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회원) 추가 회원에 관련된 사항.
1-1) 모교에 근무 중인 교사를 원활한 동문활동을 위해 동문담당교사로 참여시킬수있다.
1-2) 동문담당 교사는 모교의 행사 등을 동문집행부 및 온라인을 통해 소통한다.
2-1) 재학생의 총학생회 임원 1 인을 동문담당재학생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.
2-2) 동문 담당 재학생은 모교의 행사 등을 동문집행부 및 온라인을 통해 소통한다.

제3조 이 회칙서는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제4조 이 회칙에 선거관리 규정을 별점 과 같이하여 시행한다. ( 개정일 2020년 11월 4일)